G05-7182802122

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5-14 09:52 KRX7
#홍콩ELS #분조위 #ELS배상안 #ELS배상비율 #금감원

5대은행 대표사례 1건씩 선정
금감원 “은행·금융소비자 자율조정 지속 지원”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1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월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G03-9894841702

구체적으로 판매 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또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 제외되는 등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 이는 일괄 설명의무 위반 사례다.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 이는 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20%)과 개별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적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요인을 구체적으로 작용해 최동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A신청인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주가연계신탁)를 권유했다. A신청인의 연령은 40대이며 4000만원을 가입했고 분쟁금액은 1900만원이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의 30%를 기본배상비율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임) 10%p,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 5%p, ELS 최초투자 5%p가 가산돼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손해액의 6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