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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석유, “150억 원만 모집해도 석유사업 개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21 11:53 KRD6
#국민석유 #석유사업 #금감원 #증권신고서 #이태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4대 정유사보다 저렴한 기름 값, 원가 공개를 통한 브랜딩 이미지, 국민주 방식의 공모, 석유 정유 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 등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운 국민석유(대표 이태복)가 150억 원만 모집해도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석유 측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한 자진정정 증권신고서에서 오는 10월 14일 주식 모집공고와 함께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민주 2000만주(액면가 주당 5000원) 1000억 원, 모집계획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민석유 주식공모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이 승인할 경우 ℓ당 200원 더 싼 석유류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국민석유 측과 4대 정유사 간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 경쟁이 촉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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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언론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13일 국민석유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진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솔직히 밝힌 투자위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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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석유 주식 투자자들이 직면할 투자 위험은

국민석유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밝힌 투자 위험에는 “국민석유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석유류 제품 수입·판매에 대한 사업실적이나 경험이 없어 자금이 조달된다 하더라도 주요 영업 관련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전체적인 사업이 지체되거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민석유는 “이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주당 5000원은 외부평가기관(다산회계법인)의 주당평가액인 -3만 8914원보다 현저히 높아 유상증자 투자자는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발생 가능성의 위험이 있고,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산회계법인은 “국민석유 주식가치 평가시 싱가포르 현물가격보다 18~20%로 할인해 석유류를 구매하겠다는 국민석유측이 제시한 견적서는 평가에 반영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만 살펴보면 국민석유는 주당가치 평가 -3만 8914원의 주식을 5000원에 투자자들이 매입해 주면 석유류 제품 수입·판매에 대한 사업실적이나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합리적 근거는 없지만 싱가포르 현물가격보다 18~20%로 할인한 석유류를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ℓ당 200원 더 싼 석유제품을 공급 하겠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이는 금감원의 발행 공시 승인을 취득하려는 국민석유 측의 솔직한 투자위험 부각 때문에 생겨난 웃지 못 할 비논리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국민석유 측이 강조한 투자위험은 실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사업을 개시하는 주체의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이르지 않는 한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투자 위험대로 국민석유 사업이 흘러갈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국민석유 측의 투자위험 부각은 조금은 지나치다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석유측은 이와 관련 “현재의 시점에서 솔직하게 국민석유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알린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석유는 투자자들은 ▲4대 정유사보다 저렴한 기름 값 ▲원가 공개를 통한 브랜딩 이미지 ▲국민주 방식의 공모 ▲석유 정유 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 등을 판매 전략으로 창출할 부가가치를 위해 투자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석유측이 제시한 투자위험을 사실로 간주하고 국민석유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150억 원 모집하면 석유사업 개시

오동필 국민석유 기획팀장은 “국민석유의 ℓ당 200원 더 싼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는 사업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며 “150억 원 이상만 모집되면 국민석유 사업은 개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팀장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150억 원 이상이 조달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가 통과되는 시점에 LC개설을 통해 공모자금과 석유류 제품을 담보로 은행 차입 150억 원을 진행하고 이렇게 조성한 300억 원으로 석유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실제 국민석유 측이 금감원에 제출한 석유류 월간 판매계획에는 150억 원 이상 공모 시부터 판매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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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산회계법인은 국민석유 주식가치 평가를 주당 -3만 8914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당 법인이 본 평가의견서에 제시한 주식가치 평가결과가 평가대상 회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 국민석유측은 “국민석유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다산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때문에 회계 법인으로서는 국민석유에 대한 최악의 투자위험을 평가 해 제시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그러한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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