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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4-05-07 16:0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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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 7명 전원 찬성

NSP통신-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7일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울릉군의회)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7일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울릉군의회)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7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울릉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해 의결됐다.

공 의원은 “매년 10월이 되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독도관련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10월25일을 울릉군의회가 공식적인 독도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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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를 부속섬으로 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수립과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국제정세와 외교문제로 인해 정부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두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지정일 기념의 필요성과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했듯이 울릉군의 독도의날 조례안이 미래세대에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그 정체성이 울릉군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써 역사적인 근거와 의의를 지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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