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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4-03 15:21 KRX7
#광양소방서 #승용자동차 #차량용소화기

2024년 12월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 비치

NSP통신-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소방서)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2024년 12월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 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차량화재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차량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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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한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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