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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제네시스, 중고 전기차 본격 매입 시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3-08 18:11 KRX7
#현대차 #중고차 #EV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최신 EV 구매 시 보상판매

NSP통신-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사진 = 현대차)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사진 = 현대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대차가 전기차(EV)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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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한 EV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가령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아이오닉 5 상품성 개선 모델)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제네시스EV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 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 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NSP통신-전기차(EV)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EV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 현대차)
전기차(EV)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EV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 현대차)

한편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또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이며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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