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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안내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2-29 13:02 KRX7
#광양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 반드시 착수신고 해야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사업 중 시행 면적이 1만㎡ 넘는 경우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적소관청(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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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로는 사업(변경)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와 확정측량 누락 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종 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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