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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1-26 11:0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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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기반 강화 기대”

NSP통신-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임오경 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임오경 의원실)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등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1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해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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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은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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