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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등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1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하였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해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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