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도록 해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측기의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해 관측기관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기상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으로 확대·재정립했다.
전해철 의원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기상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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