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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관행 대폭 개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21 14:41 KRD7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 #납품업체 #판매장려금 #부당반품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형마트가 그동안 납품업체에 요구해온 판매장려금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돼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본장려금’ ‘폐점장려금’ ‘무반품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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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심사지침에는 판매장려금이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부당반품이나 재고 비용 전가 등과 관련되진 않았는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지 등의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은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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