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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11-27 17:56 KRX7
#군산해경 #경미범죄 #수산자원관리법 #선박입출항법 #생계형 범죄

수산자원관리법 및 선박입출항법 위반 등 7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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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27일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군산해양경찰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관계법령에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3건에 대한 경미범죄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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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서는 사건별로 범죄사실을 고지한 뒤 연령, 범행동기, 피해정도, 동종전력, 반성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여 위원 간 토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훈방 7건으로 감경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경미한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 처리하는 것보다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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