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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피씨디렉트(051380)는 신성훈씨가 제기한 주주총회소집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