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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과세증명서 ‘전국 무관할 발급서비스’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8-13 12: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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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은 오는 14일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디서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전국 무관할 발급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FAX민원신청으로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타 자치단체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200건 이상의 과세물건이나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는 fax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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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관할 자치단체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즉시 발급에 따른 시간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관할 서비스 시행에 따라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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