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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증권 임·직원 차명계좌 불법 주식투자 제재수준 확정한바 없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12 09: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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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선일보 12일자 보도와 관련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투자한 대우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은 확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대우증권 임직원 100여명,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투자’ 제하의 기사(B01면)에서 “대우증권 임직원 100여명이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무더기 제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지는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조사를 거의 마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중 확정된다며 150건 정도의 차명 계좌가 적발돼 제재 대상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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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이와 관련 “동 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치대상이나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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