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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청년 39세로'

NSP통신, 김승철 기자, 2023-11-14 11: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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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의 나이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9~34세로 정의한 기준을 매년 1살씩 5년간 39세까지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2022년 각각 남성 33.72세‧여성 31.26세로 높아졌다.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졌다.

평균 첫 직장을 갖게 되는 나이 역시 2008년 27.3세에서 2020년 31세로 약 4년가량 올라갔다. 민법상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교육, 취업, 경제독립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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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 나이를 2024년 35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살씩 올려 2028년 청년 기준 나이를 39세까지 올리되 법의 취지나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항은 그대로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 국회때 법이 통과될 경우 올해 34세인 1989년생은 내년에 ‘청년 졸업’이 아닌 5년 뒤 39세가 될 때까지 청년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 도약계좌,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국가 및 지자체별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대상 청년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사회진출이나 결혼, 출산이 늦어지면서 30대 전체를 사회구성원 진입단계로 보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문제”라면서 “청년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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