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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송희진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최신 사례가 부족했으며 의결권 행사 실무 관련 모범기준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례를 보완하고 현행화했으며 실무중심 편제를 개편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원칙 신설 ▲실무중심 편제 개편, 법규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 ▲사례 보완 및 현행화 ▲의미 명확화 및 용어 정비 등이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공시서식 표준화를 위한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자산운용사는 개정 서식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투협 및 거래소와 함꼐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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