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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조치 무시 배짱영업 카드사들에 소극·온정적 대응 한적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07 10:02 KRD7
#금감원 #소비자보호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삼성·KB국민·비씨·롯데카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비자 보호조치를 무시하고 배짱영업 중인 카드사들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온정적으로 대응 한다는 서울신문 7일자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드사들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온정적으로 대응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신문은 7일자 ‘카드사들 소비자 보호조치 무시 배짱영업’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 지시에도 채무면제·유예상품 - 연회비 반환 규정 안 지키며 카드사들이 규정을 안 지키는 데에는 업체에 온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금융당국의 대응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현행 법규상 주어진 감독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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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지난 4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감독당국은 위 제도개선 추진방침 발표 이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으며, 기사에서 언급한 삼성·KB국민·비씨·롯데카드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약관 변경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실태에 대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그 이행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동 결과를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 것이며, 향후 그 철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권익 보호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엄정한 자세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카드사들에 대해 온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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