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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경제의 ‘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일정 및 안건 내용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제18차 회의에서 거래소 과태료 부과를 논의한다…제재 안건은 공매도와 시장조성자 제도, 금리 관련 사안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과태료 부과 건을 제외하면 10년만에 이뤄진 종합감사다 보니 다양한 업무분야를 살피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지만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아 기관경고와 주의 등 기관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제재 안건은 사실과 다르며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일정 및 안건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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