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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책임없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복현 “CEO, 책임질 필요없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0-05 11:44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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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과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설립했지만 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까지는 책임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자율협약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한 협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C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 비율과 배상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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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인증표, 휴대전화 등 전자장치 인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노출된 경우가 있는지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다만 금융사고에 대해 문제 원인이 은행의 시스템, 은행원 등 은행측에 있는 경우에도 은행 CEO에 대한 책임이나 제재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진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번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서 빠진 것.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책무구조도’와 이번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번 협약은 각자 금융회사의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이며 자발적으로 이행하자는 취지의 협약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의무화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통분모로 모을 수 있는 자율적인 동의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시행 중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법제화에 대한 의논을 하겠다. CEO가 이로 인해 책임을 지거나 제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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