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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3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6일 최종 가결됐다.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중 6830명이 참여해 이중 57.3%인 3911명이 찬성했다.
핵터 비자레알 사장은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완벽한 품질과 안전, 한치의 오차 없는 공급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추석 전 올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글로벌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1일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9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 기본급 인상 8만 원 ▲ 타결 일시금 550만 원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250만 원 ▲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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