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화재 재난에 취약한 복지시설의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학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소방안전교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의 자료에 의하면 화재 재난의 경우 비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0.6명인 것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아동과 노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아동과 노인은 소방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돼 있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소방안전교육의 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윤건영, 박홍근, 김민철, 김민석, 윤준병, 김홍걸, 유기홍, 정성호, 전해철, 조오섭 의원(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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