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수탁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선 처리과정이 기준과 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 매립지에서 오염 침출수 등이 유출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을 막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가동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해 해당 시설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후 인수인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에 결부된 권리와 책임이 승계되지 않아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인수인이 인도인으로부터 사후관리 의무 승계 ▲인수인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의 인수인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면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 개정이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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