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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양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최종 선정 ‘기대’...정비사업 목표 수주액 초과 달성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삼성제약의 ‘이머트라정(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받았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머트라정은 최신 영국약전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는 ‘201’에 한정한다.
한편 이머트라정은 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즉시 사용하는 긴급피임제의 효능·효과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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