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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나와…“피해지원 후속 절차 밟을 것”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7-20 10:3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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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경 (사진 =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경 (사진 = G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국토교통부 내 설치, 이하 위원회)는 센터에서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피해자 결정이 처음 나온 것.

이번에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앞으로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피해지원 후속 절차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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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9월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해설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3월 31일 임시개소 이후 7월 14일까지 금융 및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사람은 972명이며 콜센터 상담은 766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714건의 피해사실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송부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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