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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진태구)이 내달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소유자가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당 약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군은 우선 오․남용 등 위해도가 높아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97종(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전문지식필요 동물약품 15종)에 대해 실시 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 갈 방침이다.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축군별로 발급하고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 후 1년간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농가의 불필요한 약품구입 감소로 약품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되고 약품 오남용에 의한 내성에 따른 발생 위험이 감소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6월말현재 한(육)우 675농가 1만1742마리, 돼지 24농가 1만903마리 닭 430농가 33만509마리 등 총 3414 축산농가에 57만4498마리의 가축이 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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