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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 발간…“안정적 지하공간 개발 유도 도움 될 것”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7-10 13: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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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 표지 이미지 (이미지 =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 표지 이미지 (이미지 =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법’은 도로·항만·철도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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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최대 굴착 깊이 산정,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지하안전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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