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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송 500만원 승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7-07 15: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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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서민 교수의 행위는 윤 의원에 대한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윤미향 의원실이 지난 6일 윤미향 국회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민 교수는 2021 년 8 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라는 글을 게재했다.

윤미향 의원은 서민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의원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결렬돼 민사소송으로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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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서민 교수는 윤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서민 교수가 이의신청해 6일 선고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 4 단독은 서민 교수는 윤미향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민 교수의 글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대표로서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은 든다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표현을 의견으로 보더라도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서민 교수의 행위는 윤 의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을 의도한 것으로, 파워블로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윤미향 의원은 “오늘 판결은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급한 후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발뺌하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파워블로거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사실확인 노력 없는 자극적인 허위의 표현을 공적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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