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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베스트 애널리스트 기소...‘업계 상당한 영향력 보유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6-27 12:27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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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차명 증권계좌로 주식 매수
자료 공표 후 주식매도 5억원 넘는 부당이익 챙겨

NSP통신-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른바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가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해 5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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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 2000만원의 부당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의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유형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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