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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유보금 59억 달러 국내 유입·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6-12 10: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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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인세법, 해외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의 5%만 국내 과세·95% 과세 면제

NSP통신-현대차그룹 양재본사 사옥 (사진 = 현대차)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사옥 (사진 = 현대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현대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법인의 유보금을 적극 활용한다.

현대차그룹은 경영실적 호조로 높은 수준의 잉여금을 보유한 해외 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59억 달러(7조8천여억 원, 최근 2개월 평균환율 1,324원 기준)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현대차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21억 달러(2조 8001백여 억 원)를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며 기아는 33억 달러(4조 4003백여 억 원), 모비스 2억 달러(2500여 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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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돼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21%도 올해 안으로 국내로 유입된다.

또 배당금은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및 기아 오토랜드(AutoLand)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광명 전기차 전용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 투자에도 활용된다.

특히 이는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자본 리쇼어링(re-shoring)’에 해당된다.

현대차그룹의 자본 리쇼어링 추진에는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 취지로 개편한 법인세법 영향도 있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한도 내에서만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됐지만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서 과세되고 나머지 95%는 과세가 면제된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 경감과 함께 납세 편의성도 제고돼 국내로 배당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해졌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국내 투자 재원으로 해외 법인 배당금을 적극 활용키로 함에 따라 그 만큼 차입을 줄일 수 있어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와 함께 현금 확보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9억 달러(7조8000여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돼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도 일부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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