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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1800억 이동’ 대환대출, 금융사 취급한도 제한 일시적 폐지…특례보금자리론 3건 중 1건 ‘자격 미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6-05 19:08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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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달 31일 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로 현재까지 총 1800억원이 넘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취급한도 제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자격 요건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대환대출, 금융사 취급한도 제한 일시적 폐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후 누적 총 25시간 동안 총 6787건, 총 1806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일부 차주들은 신용대출 금리를 12.5%에서 6.4%로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했다. 이같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은행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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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3분의 1은 ‘탈락’

지난 5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3분의 1 가량은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대출이 승인되지 못했다. 한편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자보호한도 2억원 상향 법안 발의…“소비자에게 부담” 지적도

기존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험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되 예대금리차가 적은 금융회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금융업계 실무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증액되면 그만큼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게 가산금리 등으로 부담이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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