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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5-23 09: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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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 조사 한계·객관적 검증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NSP통신-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해당 지역 시·도 의원 등 정치인들이 식사동 지역의 폐기물업체의 지난 10여년간의 위법과 탈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해당 지역 시·도 의원 등 정치인들이 식사동 지역의 폐기물업체의 지난 10여년간의 위법과 탈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최성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전개된 식사동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상급 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유는 현재의 상태에선 시의 자체 조사 자체가 한계가 있고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고 분석되며 자체 감사로는 민간기업의 여러 불법 사항까지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

특히 최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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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이에 앞서 현재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산지 복구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식사동 폐기물처리 업체인 A사에 대해 산지 복구 미이행 사유로 올해 5월 경찰에 고발했고 추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및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골재를 공급받아 사업을 운영한 골재선별·파쇄 업체 B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골재선별·파쇄 업체인 C사에 대해서는 2021년 부지면적 변경 미신고로 고발했고 지난 3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식사동 폐기물처리 및 골재채취 업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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