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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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피하주사’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대상 건강보험 급여가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헴리브라 건강보험 급여는 이달부터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까지 확대 시행된다.
한편 이전에 헴리브라 건강보험 급여는 기존 치료제(혈액응고인자 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게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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