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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6-25 09:29 KRD7
#충청남도 #불법사금융 #대부업체 #서민금융지원센터

[대전=NSP통신] 이광용 기자 = 충남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와 국민행복기금의 연착륙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온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도는 검·경과 금감원,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업 행위, 법정이율 초과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무가지,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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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단속으로 단속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미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이나 보완책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상시 공조체계 구축과 단속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일 도청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합동단속 일정과 업무분담 등을 조율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서민금융지원센터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수사의뢰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도내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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