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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육군 제5보병사단(이하 5사단)이 산나물 채취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을 맞아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민통선 이북지역에서의 채취 활동을 금해줄 것을 당부했다.
5사단은 산림보호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민통선 내부에서의 불법 영농, 산채 채취, 소각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군부대 및 훈련장 내부까지 들어오거나 사격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과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임과 동시에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5사단은 민통선 이북지역 산나물 채취 활동을 목격한 경우에는 사단 또는 연천경찰서, 철원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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