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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3-15 12: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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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농식품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안산 상록을)은 14일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2021)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아침 식사율, 식사 규칙성, 식생활만족도 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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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을 부여하고, 수급자격 및 유지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하고자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농식품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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