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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거짓정보 결혼중개업체·교습비 초과 학원 명단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6-13 09: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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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광고를 통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국내결혼중개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들과 의사 없이 검진하는 건강검진기관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여행사도 명단이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공개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등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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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업무 성격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경우에만 법령위반에 따른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국내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번에 법령을 위반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명단을 공개토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들과 의사 없이 검진하는 건강검진기관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여행사도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개선안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권고했다.

한편,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 명단 공개에는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포함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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