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지방 지자체간 합동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진행한 결과 총 108건에 대한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 정비사업은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지난 20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국토부는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해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정보공개 ▲시공자 선정 관련 등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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