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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중심’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27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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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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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오는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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