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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2-25 15: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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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져

NSP통신-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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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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