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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2-23 13: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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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아닌 ‘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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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오늘날 인터넷 통신은 물이나 음식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재이므로 공공재와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고르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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