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 가능해진다…‘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22 11:00 KRD7
#깜깜이분양 #실제계약률공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NSP통신-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앞으로는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G03-9894841702

결국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0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