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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 제4-1-3구역’ 건축심의 통과…855가구 신축 아파트 재탄생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16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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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봉천 제4-1-3구역 조감도 (서울시)
봉천 제4-1-3구역 조감도 (서울시)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관악과 동작을 잇는 ‘봉천 4-1-3구역’이 855가구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봉천 4-1-3구역’은 지난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북측 구암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비계획이 변경돼 사업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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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공원 위치 조정, 구암초, 소슬유치원, 새소슬유치원 등 학교 일조권을 확보하는 주동 배치, 층수 계획으로 변경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는 연면적 16만2595㎡,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5가구(공공주택 161가구, 분양주택 694가구) 9개 동이 들어선다.

주거 유형은 7가지 평형(전용 23,39,48,59,84,115,145형)이 도입되며 이 중 공공주택(161가구)도 포함된다.

39형(46가구) 통합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48형(81가구), 59형(22가구), 84형(12가구)를 확보하고 가구 배치 시 임대‧분양 동시 추첨으로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근린생활시설(1758.31㎡) ▲복리시설(5768.55㎡) ▲공공청사(3447.5㎡) ▲공영주차장(3849.19㎡) 등도 포함된다.

또 남·북 방향으로 지대의 높이가 20m 가량 차이가 나는 경사지를 평지로 조성했으며 기존의 단차를 활용해 근린생활시설,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건축공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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