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후속조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임대인 체납사실 확인‧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임차권등기도 신속화된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직원 간식차 서비스 ‘HEC心(핵심) Delivery’ 운영
현대엔지니어링이 창립 49주년을 맞이해 현장 직원을 위한 간식차 서비스인 ‘HEC心(핵심) Delivery’를 운영한다. HEC心(핵심) Delivery(배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 격려와 응원 메시지 및 간식을 전달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사내 캠페인이다. 특히 HEC心은 현대엔지니어링(Hyundai Engineering Co)과 마음 심(心)을 합친 명칭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 간에 마음을 전달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임직원이 캠페인 게시판에 응원 하고자 하는 현장명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일부 현장을 선정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 한옥 건축 심의기준 대폭개편 등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 수립
서울시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새로운 한옥: 디자인 지원 확대, 일상 속 한옥: 서울곳곳 신규 한옥마을 조성, 글로벌 한옥: 우리주거문화(K-리빙) 확산 등 총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또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및 심의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또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이어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자치구 공모등을 통해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곳곳에 자연 속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이 외에도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공인중개사 거짓설명 등 불법행위 적발해 피해 차단 취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은 최근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