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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空同)조사의 원리와 방법 등을 정리한 ‘공동조사 실무편람’과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공동조사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육안점검 및 5년마다 1회 이상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한다.
특히 법 시행 5년이 지나면서 공동조사 의무실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동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원이 이번에 마련한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지하시설물 관리자, 각 지자체 및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조사의 원리, 실시 방법, 활용 장비, 결과보고서 검수 시 필수 확인 항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실무편람과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가 마련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조사와 지반침하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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