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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제 제도화 필요”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06 17: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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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건설업계 총궐기대회’ 개최

NSP통신-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000여명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000여명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특히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다”며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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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의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을 다짐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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