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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이력‧시세 정보’ 등 한눈에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2-02 11: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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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가 향후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등을 담아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특히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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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심전세 App은 이번 출시 버전에서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 2.0버전 업데이트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이어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안심전세 App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지만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라며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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