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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자신감, 타사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실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5-30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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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1000개 핵심 생필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결제 즉시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30일부터 전국 136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를 조사해 상품 구매자에게 영수증 및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사와의 구매금액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

이를 통해 경쟁사보다 비싼 차액은 소비자가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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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은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 경쟁사와 공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상품이며, 경쟁사 할인행사 품목까지도 비교대상이 된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이마트몰 기준)를 조사해 자사 결제시스템에 입력, 영수증을 통해서는 경쟁사와의 총 구매금액 차이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각 상품별 세부 가격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4만원이상 구매하는 훼밀리카드 이용자는 가격비교 정보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쿠폰은 28일 이내 매장이나 인터넷쇼핑몰에 다시 방문해 사용하거나, 상품권 충전을 통해 기한과 장소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고객이 경쟁사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조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경쟁사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상해주는 시도로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간 미미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대구 성서점, 마산 창원점, 서울 강동점, 부천 소사점 4개 점포에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점포별 주당 약 100만 원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만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서민가계 악화로 소비자 물가부담이 크게 높아져, 홈플러스가 선도적으로 서민가계부담을 줄여드리고자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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