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올해 표준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에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고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됐다.
이를 통해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과 후 동일 수준을 유지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했다.
특히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향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