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여성채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750% 고금리 사채업자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부녀자 3명을 성폭행한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2개월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여성채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채업자 등 총 424건, 714명을 검거하고 10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사례
피의자 A(남, 54세) 등 2명은 여관업을 하는 부부 사채업자로 지난 3월 27일 경 750%의 고금리로 127만원을 차용한 피해자 B(여, 44세)가 15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못 갚았다는 이유로, 부천시 소재 여인숙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투숙객 6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한 후 받은 돈을 이자조로 강취했다.
또한 피의자 C(남, 49세)는 등록대부업자로서 지난해 11월경 피해자 D(여, 40세)등 주부 3명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올해 4월경까지 이자 150만원을 받는 등 연이율 1020%의 이자를 수령했다.
또한 피의자 C는 지난해 12월 14일 충남 천안 소재 피의자의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후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강간했다.
이번 경찰청 단속결과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무등록대부업이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자율제한 위반이 22%,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가 5%, 불법대부광고 등 기타유형이 15%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 직업 현황은, 자영업자 54%, 무직(미취업자) 19%, 회사원 17%, 가정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등을 위한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업자를 통해 재래시장 등에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탈루세액 환수를 위해 불법대부업 단속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신속히 통보하고 피해발생시 피해자에게 민사절차 및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