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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실상환 회생기업 채무 32억 8천만원 감면…경영정상화 지원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1-13 12: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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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캠코)
(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캠코)는 성실상환 중인 회생기업의 채무를 감면함으로써 회생기업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실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말에 처음으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10개 회생기업에 대한 잔여채무 32억 8000만원을 감면했다.

다만 캠코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변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성실상환한 회생기업을 선별해 잔여채무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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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캠코는 회생기업에 대해 채권 인수 후 분할상환 등 채무재조정, 운전․시설․대환 자금대여(DIP금융),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보증보험 제공 등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채무 감면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회생기업과 캠코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인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H사는 조선기자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선박용 예인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 H사는 조선업 장기불황 등으로 2017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회생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회생담보권 상환을 위해 공장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캠코는 H사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H사의 회생담보권을 매입하고 2019년에는 DIP금융 지원, 담보매각 유예와 함께 채무를 9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H사는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2019년 회생절차 졸업, 2021년에는 DIP금융을 전액 상환했다. 또 분할상환 중이던 채무를 3년 만에 조기 상환하는 등 캠코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이번 캠코의 첫 번째 성실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잔여채무 감면을 통해 유동성 위기부터 경영정상화 단계까지 회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다양한 경제 리스크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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