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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할인 받으세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12-30 19: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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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절세혜택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1~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는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가장 큰 할인율(6.4%)을 적용받고, 3월(5.2%), 6월(3.5%), 9월(1.76%)에도 할인율은 낮지만, 신고납부는 가능하다.

위택스, 시청 방문, 전화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납부서는 자동 폐기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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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차량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면 다른 지역에 이사해도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보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돌려받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1월 중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납부 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현행 가상계좌 및 ARS 신용카드 납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만 가능하며, 20~24일까지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전국적인 도입으로 인해 납부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돼 운영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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