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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게 절세혜택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1~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는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가장 큰 할인율(6.4%)을 적용받고, 3월(5.2%), 6월(3.5%), 9월(1.76%)에도 할인율은 낮지만, 신고납부는 가능하다.
위택스, 시청 방문, 전화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납부서는 자동 폐기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차량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면 다른 지역에 이사해도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보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돌려받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1월 중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납부 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현행 가상계좌 및 ARS 신용카드 납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만 가능하며, 20~24일까지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전국적인 도입으로 인해 납부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돼 운영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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